진료·보험

국가건강검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이다. 암검진은 암종마다 대상 연령과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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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이 큰 축이고, 생애주기에 따라 영유아·학생 검진이 따로 있다.

일반건강검진 — 주기가 두 갈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2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한다. 여기서 ‘사무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사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2년 주기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해, 홀수면 홀수 해에 받는다. 다만 성·연령별 추가 검사항목은 해당 연령에 도달한 해에 실시되므로 홀짝과 무관하다.

대상기준
직장가입자전원 (연령 제한 없음)
지역가입자 세대주전원 (연령 제한 없음)
지역가입자 세대원·피부양자2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20세~64세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본인부담은 없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을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다만 C형간염 확진검사는 본인부담이 발생해 별도 정산 신청이 필요하다.

2026년부터 **폐기능 검사(56세, 66세)**가 새로 들어갔다.

국가암검진 — 6대암, 암종마다 다르다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다. 이 표는 2019년 개정이 최종이고, 2026년 현재까지 대상 연령과 주기 변경은 없다.

암종주기대상
위암2년40세 이상 남·여
간암6개월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1년50세 이상 남·여
유방암2년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년20세 이상 여성
폐암2년54~74세 중 고위험군

고위험군의 정의도 법에 있다.

  • 간암: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30갑년 이상(하루 평균 갑수 × 흡연 연수)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이고 74세까지는 대상에 포함된다

대장암은 상한 연령이 없고 주기가 1년으로 가장 짧다.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로 가장 이르다.

암검진 본인부담

구분본인부담
건강보험료 상위 50%10%
단, 자궁경부암·대장암0원 (소득과 무관하게 공단 전액)
건강보험료 하위 5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0원

하위 50% 기준액은 매년 공고된다. 2025년 적용 기준은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였다. 2026년 적용 기준액은 이 글 작성 시점에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별도 비용이 붙는 경우도 있다. 위내시경의 수면내시경·헬리코박터 검사, 분변잠혈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받는 대장내시경(전액 본인부담), 대장내시경의 수면·용종 제거 등이다.

그 밖의 국가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66개월까지 총 8회(구강검진 4회 별도), 학생건강검진은 초1·초4·중1·고1 총 4회다. 모두 본인부담이 없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 40세·66세)은 지금 없다. 2007~2017년까지 운영되다가 2018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 통합됐다. 대신 의료급여수급권자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 운영된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고, 검진대상 확인서도 출력된다.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같은 조회가 된다.

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년도에 받지 못했다면 공단에 신청해 당해연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는데, 암검진은 이 경우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 실시기준(복지부 고시 제2026-6호),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 암검진 실시기준(고시 제2025-220호). 최종 확인 2026-08-30.

자주 묻는 질문

검진 주기가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원칙은 2년마다 1회입니다.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가 제 검진 해인지 어떻게 아나요?

2년 주기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 해, 홀수면 홀수 해가 검진 해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의 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비를 내야 하나요?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공단이 전액,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암검진은 암종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검진#국가암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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