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는 무엇이 다른가
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무엇이 비급여인지는 법이 목록으로 정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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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무엇이 급여인가 — 빼기 방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는 요양급여를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일곱 가지로 정한다.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약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급여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다. 즉 목록에 없으면 급여인 네거티브 방식이다. 약제만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것만 급여가 되는 포지티브 방식을 쓴다.
비급여는 법이 목록으로 정해둔다
무엇이 비급여인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와 별표 2에 있다. 큰 분류는 이렇다.
| 분류 | 내용 |
|---|---|
| 1호 | 업무·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단순 피로, 주근깨·점·사마귀·여드름 등 피부질환, 단순 코골음,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포경 등) |
| 2호 |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미용·외모개선) |
| 3호 | 질병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진료 |
| 4호 | 보험급여 시책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병상 추가비용, 보조기·보청기·안경, 치과 임플란트 부가수술, 일반의약품 등) |
| 7호 | 제도 여건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등) |
| 8호 | 허가범위를 벗어난 약제 처방·투여 |
미용 목적이 왜 비급여인지는 미용 목적 시술은 왜 건강보험이 안 되는가에서 따로 다룬다.
본인부담률 — 기관 종별로 다르다
급여 항목이라도 전액을 보험이 내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가 부담률을 정한다.
입원은 종별과 무관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다(식대는 50%).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같은 상급병상 가산이 입원료에 한정해 붙는다.
외래는 종별로 갈린다.
| 기관 | 소재지 | 본인부담 |
|---|---|---|
| 상급종합병원 | 전 지역 | 진찰료 전액 + (총액 − 진찰료) × 60% |
| 종합병원 | 동 | 50% |
| 종합병원 | 읍·면 | 45% |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동 | 40% |
| 병원 등 | 읍·면 | 35%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전 지역 | 30% |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흔히 “60%“라고 하는데 법령상 그렇지 않다. 진찰료는 100% 본인부담하고 나머지에만 60%를 적용하므로, 실제 부담률은 60%보다 높다.
감면도 있다. 임신부 외래는 상급종합 40%·종합병원 30%·병원급 20%·의원급 10%, 1세 미만 영유아는 각각 20%·15%·10%·5%다.
비급여 가격은 왜 편차가 큰가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스스로 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제한은 아니다.
- 고지 의무 (의료법 제45조): 항목과 가격을 접수창구 등에 비치하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고시된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 보고·공개 의무 (제45조의2): 의료기관은 반기마다 복지부에 보고하고, 복지부장관은 병원급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
공개처는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hira.or.kr/npay)이며,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도 볼 수 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 의료법 제45조·제45조의2. 최종 확인 2026-08-30.
자주 묻는 질문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네. 급여 항목은 수가가 정해져 있어 기관 간 차이가 거의 없지만,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스스로 정합니다. 의료법 제45조는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합니다(hira.or.kr/npay). 병원급 의료기관은 공개가 의무이고, 의료기관은 반기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외래 본인부담이 상급종합병원에서 60%인가요?
정확히는 다릅니다. 진찰료는 전액 본인부담이고, 나머지 금액에 6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률은 60%를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