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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 요건이다. 등록 여부는 공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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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마친 병원·의원이다.

무엇을 갖춰야 등록되는가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다. 등록관청은 시·도지사로, 2020년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이관됐다.

요건내용
전문의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
배상책임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배상 한도는 기관 종별로 다르다 (시행규칙 제4조).

기관 종별연간 배상한도액
의원급 의료기관·조산원1억원 이상
병원급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1억원 이상
종합병원2억원 이상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보험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왜 등록제인가

서비스의 질과 환자 보호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 기관은 등록증을 게시하고 환자 권익을 고지할 의무, 수수료율 상한 준수 의무를 지며, 종합병원은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에 제한을 받는다.

환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분쟁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있는가다. 등록 기관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므로, 의료사고 시 최소한의 배상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

등록 여부 확인하는 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메디컬코리아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에서 로그인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휴업·폐업 상태를 확인하는 등록기관조회와, 기관명·지역으로 찾는 유치기관현황이 있다. 조건을 비워두고 조회하면 전체 목록이 나온다.

법이 정한 공개 주체는 따로 있다.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발급할 때 시·도 홈페이지에 등록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

미등록 유치는 처벌 대상이다

제재내용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매출액 범위 내,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하
등록취소거짓 등록, 명의·등록증 대여, 유치사업자 아닌 자에게서 소개받은 경우 등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간 재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규제 대상이 유치·알선 행위라는 것이다.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등록 경로로 연결되면 분쟁 시 보호 장치가 약해진다.

무엇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가

등록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통역이 지원되는 언어, 해당 진료과의 실제 진료 범위, 그리고 그 기관이 어느 종별인지를 같이 보는 편이 낫다.

근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4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최종 확인 2026-08-30.

자주 묻는 질문

등록 기관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메디컬코리아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korp)의 등록기관조회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각 시·도가 자기 홈페이지에 등록 내용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무엇인가요?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 한도는 의원급·병원급 연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유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의료관광#의료해외진출법#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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