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수술·수혈·전신마취는 법으로 서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설명해야 할 항목도 5가지로 정해져 있다. 후기와 전후 사진으로 고르지 않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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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도 의료행위이므로, 시술자의 자격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
서면 동의가 의무인 범위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절개를 수반하는 성형 수술은 여기에 들어간다. 반대로 레이저나 주사 시술은 이 조항의 서면 동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법정 서면 절차가 강제되지 않을 뿐이다.
같은 조는 설명해야 할 항목을 다섯 가지로 못 박아 두었다.
| 설명 항목 |
|---|
|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동의를 받은 뒤에 방법·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상담한 의사와 실제 집도의가 다른 경우가 여기에 걸린다.
후기와 전후 사진으로 고르지 않기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여러 광고 유형을 금지하는데, 소비자가 시술을 고를 때 참고하기 쉬운 것들이 여기 들어 있다.
| 호 | 금지 내용 |
|---|---|
| 2호 |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 7호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 8호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
| 13호 |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
위반하면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즉 후기와 전후 사진은 법이 오인 가능성을 인정한 정보다. 개인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하지 않는 게 아니다.
가격만으로 고르지 않기
미용 시술은 대체로 비급여라 기관이 가격을 스스로 정한다. 편차가 큰 것은 그 때문이지 품질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사후 관리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절차까지 함께 따지는 편이 낫다.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제56조 제2항·제89조. 최종 확인 2026-08-30.
자주 묻는 질문
부작용 설명을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수술·수혈·전신마취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서면 동의가 의무입니다. 레이저나 주사처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서면 동의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설명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설명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24조의2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 전후 준수사항 다섯 가지를 규정합니다.
후기나 전후 사진을 보고 골라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환자 치료경험담(2호),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7호), 객관적 사실 과장(8호)을 금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인 정보로 판단하는 셈입니다.